2024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재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절차와 일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종료
•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월 말: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
• 3월 11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월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 주요 변경 사항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5%가 적용됩니다. 
3. 공제 항목별 세부 내용
(1)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와 청약 저축 등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기부금 공제: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가족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최대 900만 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는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월세 공제: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4. 절세를 위한 팁
• 소득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주택청약, 연금저축,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공제를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 확인: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우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기기 위해 연간 사용액을 미리 계획하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활용해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보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기부단체를 통해 발급된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각각 최대 400만 원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출 계획: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말에 필요한 진료나 검진을 받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1)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공제 자료 조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공제 가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조회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도 조회 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의 누락 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직접 납입한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과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3월 이후 월급에 반영되거나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